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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업자 행정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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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업자 행정단속을

입력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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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사철이 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로 인해 부동산 업자와 손님간에 마찰이 일곤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요율표대로 받는 업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게 돼 있으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진 곳에 걸어 두고 부동산 업자가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손님들도 수수료가 법에서 정해 준 요금보다 과다한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한다. 중개업자는 법에서 정해 준 요율표대로 받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중개 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형식적 법정 수수료를 현실화해 요율표대로 수수료를 받로록 해주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자에게는 행정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김용석·서울 마포구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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