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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송중단사태] MBC 20~30억 손배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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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송중단사태] MBC 20~30억 손배소송 추진

입력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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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12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에 의한 방송중단 사태와 관련, 이 교회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함께 20억~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준 MBC 총무부장은 이재록 목사와 주조정실 점거자, 사태주동자들을 상대로 광고손실비 1억 2,200만원, 부상직원 치료비 및 위자료, 회사 명예실추에 따른 위자료, 파괴시설 복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장은 『이와 함께 불법집회, 특수폭행치상, 특수주거침입, 업무방해, 손괴 혐의로 형사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MBC는 이날 주조정실과 1층 현관 등 사태 당시 현장이 찍힌 CCTV 테이프를 영등포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MBC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으로 분류돼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가 매일 이상유무를 순찰하는 등 24시간 보호대상이다.

MBC는 방송중단된 문제의 「PD 수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9시55분 재방영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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