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1,0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이 금지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된다.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12일 『중소기업 대출, 농어민 대출의 부실정리과정에서 선량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현행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수석은 『그러나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현재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구체적인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강수석은 또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종업원지주제 활성화대책과 관련, 『우리사주조합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 정도로 대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장에 대한 위임을 통하지않고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