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11일 디지틀조선일보가 위성통신망서비스를 받고서도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36억9,300여만원의 위성비디오서비스료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한국통신은 소장에서 『95년 12월 디지틀조선일보와 계약을 맺으면서 위성비디오서비스는 최소 3년이상 사용하고 그이전에 해약할 땐 3년 만료시까지의 장치사용료를 위약금으로 배상키로 약정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가 97년2월~98년1월 서비스를 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체납 이용료와 위약금 91억여원 가운데 먼저 이용료 36억9,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틀조선일보측은 『한국통신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은 한국통신측이 물어야 하며 이용료는 현재 갚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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