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각종 편법을 동원,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기업이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이들 8개 공기업이 모두 3,933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 254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한국전력 28억원, 한국통신 7억원, 가스공사 7억원, 주택공사 5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2억원 등이며 도로공사 토지공사 지역난방공사가 각각 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월 발전소 구조물공사를 발주하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일반업체보다 7.8% 높은 5억7,5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한전은 또 97년4월~98년12월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계량기검침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업체보다 15% 높은 1,298억원에 계약을 체결, 129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한국통신은 공중전화 유지·보수를 위탁한 자회사 한국공중전화㈜,한국통신진흥㈜ 등에 운용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후납해오던 수수료를 97년부터 분기별 선납으로 전환, 29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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