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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규격안] 토양·지하수오염 토지가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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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규격안] 토양·지하수오염 토지가격 반영

입력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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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특파원】기업이 공장 부지 등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상황을 조사해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규격안이 이달 하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에 상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다.이 규격안은 빠르면 2001년 「ISO 1400시리즈」의 일부로 제정될 전망이며 강제력을 띠지는 않지만 토지평가의 국제표준으로서 보급돼 기업의 환경중시 경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새 규격이 제정되면 공장 부지 매각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과 관련한 토지평가를 받는 기업은 ISO의 인정을 받은 환경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토지의 환경조사를 거쳐야 한다. 토양·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되면 그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평가액에서 빼게 된다.

새 규격은 토양·지하수 오염 주체에 경제적 부담을 지워 오염 방지와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오염 주체에게 정화의무를 지우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도 있다.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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