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환·한국정보관리협회회장·평택대교수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속에서 97년 3월 공포된 자격기본법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관심밖에 있었던 「민간자격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과 시행령에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국민의 작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규제조항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대폭 완화하지 않고서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자격기본법 공포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민간자격을 공인한 사례가 없다.
이를 인지한 교육부가 작업기술변화의 대처능력 강화차원에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를 도입, 관계 부처의 책임하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컴퓨터자격증이나 정보소양인증제도 등의 진입장벽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자유경쟁에 맡겨 비교우위를 통해 질을 관리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사고방식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노동부만은 과거 국가독점형의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민간단체가 개발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 4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자격종목을 국가직종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흘려 민간자격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마치 정부가 특정업체를 대신 홍보하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미국의 소프사나 유수 출판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산회계를 개발한 실적이 있어 이 분야의 저작권을 검토하지 않고 자격검정을 실행할 경우 저작권시비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회에 정보통신부는 시행령에 분류된 컴퓨터 자격종목의 제몫을 찾아서 민간자격시장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저작권시비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국가자격이라도 민간자격과 같이 능력인정형 성격(국가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격)은 상호경쟁을 통해 자격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국가자격으로 지정돼 위탁된 서비스분야는 민간자격으로 모두 전환시켜 민간자격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
기술변화가 빠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 일반화한 종목이나, 정보화사회에서 필요치 않는 주산이나, 수기로 하는 부기자격 등은 어떤 이익단체에 위탁해 독점운영토록 하는 것보다 상호경쟁을 통해 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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