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아파트로 내집마련을」대한주택공사가 올해안에 전국 6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2,682가구의 근로복지 아파트를 분양한다.
근로복지아파트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근무지와 근속연수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격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지구내 5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다.
단 배우자가 근로자이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사업지구별로 공고일 직전에 결정되는데 주공은 1,600만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을 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이자율도 일반분양 9.5%에 비해 0.5~1% 낮게 적용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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