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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관광특구 상업지역 용도변경 제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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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관광특구 상업지역 용도변경 제한허용

입력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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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즐겨찾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가 이르면 올해안에 제한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서울시는 11일 『준주거지역등으로 묶여있는 이태원 관광특구 38만㎡전체를 대형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이미 준주거지역내 상업시설이 있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입증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 3월 관할 용산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계획안을 보완, 9월까지 시에 제출, 올해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97년 관광특구 38만㎡가운데 10만㎡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줄 것을신청했으나, 이번에는 중심상가 일대 5만㎡을 변경 대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시의 태도가 주목된다.

이태원 입구 사거리∼한남2동 사무소간 1.4㎞주변등 이태원일대 38만㎡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97년9월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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