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계 연쇄부도를 부채질해오던 연대보증제도를 7월부터 조기 폐지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11일 당초 9월로 잡혀있던 건설업계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시기를 2개월 앞당기기로 하고 건설공제조합의 자체 보증규정을 고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라지는 연대보증제도는 건설업체가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금 대신 내야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상한액을 자기 출자지분액의 최고 42배까지 허용하는 제도로 보증받은 업체가 쓰러질 경우 보증을 선 업체들마저 연쇄부도를 맞는 등 연쇄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왔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