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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긴급차량 안전운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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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긴급차량 안전운행 해야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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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김수련씨의 독자의 소리에 동의한다.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을 요하는 차량의 안전운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고가 교차로나 학교 근처의 건널목에서 일어나고, 사고는 대형참사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든 차량은 긴급차량을 위해 즉시 바깥쪽 차선에서 멈추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긴급차량 또한 교차로나 건널목 등 주의를 요하는 곳에선 약 10㎞ 전후에서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간다. 긴급차량의 사고는 사고현장은 물론, 긴급차량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더욱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경원·미국 캘리포니아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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