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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반대] 현 보험제계선 "근로자 손해" 주장은 단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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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반대] 현 보험제계선 "근로자 손해" 주장은 단견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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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문일·국민연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4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된 도시자영업자의 평균신고소득은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58%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방법이 상당 수준 개선될 때까지 기존의 가입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연금재정을 분리운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분리 주장은 소득보장의 보편성 및 적절성 확보, 사회통합이란 사회보장의 근본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험 분산, 규모의 경제라는 보험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

분리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두 기본전제중 하나는 도시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연금기금의 고갈이 보다 가속화하고 재정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안정화만을 고려한다면 낮은 소득 신고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급여지출은 보험료와 관계없이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처럼 보험료율이 매우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는 신고소득의 상승은 보험료 수입보다는 장래 급여지출을 훨씬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결과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부담은 적은 반면 높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하에서는 급여에서 보험료 및 이자분을 뺀 순이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신고된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기본전제의 타당성이 의문시됨으로써 재정분리 주장 자체의 타당성 또한 의문시된다. 그러나 향후 보험료율이 점차 상향조정되게 되면 분리 주장의 기본전제들이 객관화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집단별 재정분리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록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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