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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5개시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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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5개시도 마찰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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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부과하기로 한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이들 5개 시도는 최근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1차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서울시는 톤당 70원, 인천시는 톤당 90원을 제시한 반면 경기도는 178원, 강원과 충북은 198원을 각각 제시했다.

서울과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을 100원 이상으로 할 경우 수돗물값이 현재 톤당 평균 298원에서 톤당 470~490원으로 2배가까이 인상돼 주민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며 70~90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 충북 강원 등 3개 시도는 현재 60%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1.6%로 끌어올리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보상비마련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5개 시도는 15일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이견이 팽팽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기초환경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토지 매입비 등 재원 산정을 위해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체 투자액은 5조8,76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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