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토세 과세표준(과표) 현실화율을 97년 30.5%와 98년 29.2%의 중간수준인 30.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2.6% 포인트가 올랐고, 과표 현실화율도 0.8%포인트 올라 종토세 납부대상자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9만5,000원에서 9만7,000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MF 체제 이후 실거래 땅값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토세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번 과표 현실화율 인상으로 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1조3,180억~1조3,44억원으로 지난해 종합토지세액 1조2,924억원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과세대장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람을 할 수 있으며, 과세자료에 잘못이 있을 경우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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