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문제로 딱한 처지에 놓인 친구가 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손위 누나를 둔 그 친구는 어려서 결혼을 해 지금은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조만간 둘째를 얻는다. 이 친구에게 최근 영장이 나왔다. 다들 가는 군대이기에 가야 마땅하나 이 친구가 없으면 부인과 아이가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다.동사무소 가정형편란에도 생계곤란자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병무청에 사정을 했지만 병무청은 같은 호적의 친구 누나가 임산부와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며 법대로 집행하려고 한다.
친구 누나는 따로 살고 있고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들다. 돈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은 혜택을 받는데, 군대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은 없는지… jkkim·인터넷한국일보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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