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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증거금]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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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증거금]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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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으로 선물거래증거금을 대신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는 10일 11개 회원사와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간 대용증권 관리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있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부터 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 보증채권 등 대용증권을 선물거래 증거금으로 낼 수 있게 돼 보험 은행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선물거래 참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용증권의 증거금 납부제도는 지난달 선물거래소 개장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안돼 그동안 지연돼 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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