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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이동복의원 저서] "경수로 진척땐 추가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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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이동복의원 저서] "경수로 진척땐 추가사찰"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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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94년10월 제네바기본합의 당시 기본합의문과 함께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비공개 양해각서」가 처음 공개됐다.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통일의 숲길을 열어가며」에 95년 미국 워싱턴에서 입수했다는 총 10개 항목의 양해각서 전문을 수록했다.

「북미간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 체결」, 「흑연감속로 건설의 항구적인 포기」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있는 양해각서는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 완성시 북측 최초보고의 정확성을 검증키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건물 및 부속건물의 완공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까지 등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의원은 『이 양해각서는 그동안 미국이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을 제네바합의 위반이라고 지적, 집요하게 사찰을 요구해온 근거』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그러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물론, 이 양해각서도 북한이 핵의혹시설을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찰명분이 충분치 않다』며 『따라서 북한은 94년 사찰을 거부했던 2개 미신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IAEA의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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