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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협동조합 개혁안 충분한 의견수렴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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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협동조합 개혁안 충분한 의견수렴거쳐야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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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균 상지대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 회원 -농림부는 최근 농·축협을 중심으로 한 농촌협동조합(농·축협 총칭)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중 법률제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농·축협은 우리나라 농업및 축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기능상의 미흡과 자주성의 결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신용사업에의 편중과 경제사업의 소홀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개혁안이 농·축협의 문제점을 해결할 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부안은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고 사업은 과거와 같이 다양하게 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체적인 규모 확대 측면만이 강조된 방안이다.

농림부는 사업부제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전문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일 법인내의 손익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수익성이 높은 특정사업에의 편중을 피할 수 없다.

지역연합회는 신용사업이 불허된 상황에서 중앙회 협력 없이는 독자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농림부안으로 탄생될 중앙회는 지역단위에서도 실질적인 힘을 갖는 거의 유일한 연합조직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감독하고 견제할 협동조합 내부의 자체기구는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회가 장기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조직비대화를 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농림부는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위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부기관에 의한 감독과 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농림부는 신(信)·경(經)분리가 곤란한 이유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자금 및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조달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경분리는 협동조합에 의해 통제되고 이용될 수 있는 독립적 금융기관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 시중은행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개혁=통합이라는 일방적인 구도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조합원과 회원조합 나아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협동조합의 진정한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농림부는 각 중앙회의 이해가 대립돼 정부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농림부안의 결정 자체가 너무 갑작스레 이루어졌고 그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발전될 수 있는데 정작 개혁이 논의될 때는 소외되기가 일쑤였다.

국민의 정부하에서조차 조합원이나 회원조합이 그 기회를 잃게 된다면 우리나라 생산자협동조합의 역사는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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