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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해설] 내년 7월 시행까지는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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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해설] 내년 7월 시행까지는 '험로'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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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한 의약분업 모형은 완전의약분업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 단체 내부에 입장차이가 여전해 내년 7월 의약분업시행은 험난할 전망이다.두 단체가 합의한 시민대책위의 의약분업안은 지난해 8월 각 단체들이 합의했던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안에 비해 훨씬 완전의약분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의약분업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에서 일반병원,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보건소를 포함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또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주사제도 항암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시켰다. 분업대상기관 문제는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고, 주사제 포함여부·처방 및 대체조제방식 등은 양 단체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의안은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에 가까운 교과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실현가능성을 중시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안에 비해 더욱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의 합의는 지난 2월 두 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올 7월로 예정됐던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개월 이내에 의약분업모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일단 지킨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대책위 참가단체와 두 단체는 이후 6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입장을 조율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단체가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또다시 연기하자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단체는 약속을 지키라는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내부의견을 완전히 통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 앞으로 내부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시민대책위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의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가 이날 명백히 불가 입장을 밝힌 것 외에도 진료과목이나 지역, 병원 규모 등에 따라 입장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두 단체의 합의내용이 다르게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합의과정에 시민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이익집단들의 손에 맡겨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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