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업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부장판사)는 9일 PC통신 과외사업을 하는 조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학습문제지 판매 등이 주된 거래여서 사업자등록을 「도서출판업」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답안전송과 질의, 답변 등의 과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한 것을 볼 때 주된 사업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 제공」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 7월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95년 6월까지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PC통신을 이용해 과외지도를 하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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