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부제운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1회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지금은 10부제 차량이라도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에 대해서만 10%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시는 그러나 10부제운행 스티커 부착 차량이 부제를 위반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할 경우 50%의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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