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무부의 불가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권독립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더불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법무부가 해석한 경찰 수사권독립 요구의 핵심사항인 검사의 사건수사 지휘권 배제와 독자적인 사건종결권 확보 주장에 대해 『경찰이 마련중인 시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현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 요구는 수사권의 전면적 이양이 아닌 「수사권 현실화」로 영장청구는 반드시 검찰의 손을 거치도록 하지만 불구속 사건은 경찰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즉 인신 체포·구속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지만 영장 신청전까지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구속 사건은 검사가 구속사건으로 판단한다면 재지휘를 받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연간 150여만건에 이르는 사건수사를 검찰이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체 사건의 96.7%를 경찰이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 현실에 맞지않는 현행 법조항을 개정해 경찰도 1차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침해 시비에 대해서도 경찰은 오히려 『검찰이 수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 수사권 발동부터 기소까지 모든 과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오히려 인권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독립 요구는 검경의 관계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상호대등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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