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수로 제공하는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검사시 일반세균 검사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간에 의견이 엇갈려 검사를 담당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최근 대형음식점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 생수를 내놓고 있는 30개 업소중 일반세균이 기준치(1㏄당 100마리)이상 검출된 20곳을 행정처분한 데 대해 생수공급업체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
서울시는 이에따라 복지부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두 부처의 입장이 서로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통상 생수 완제품을 그대로 내놓지 않고 냉온수기를 거치거나 마개를 딴 뒤 별도의 용기에 담아 제공하므로 일반 접객용 음용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세균 검사를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반면 환경부는 『식품위생법상 접객용 음용수 관리기준은 수돗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먹는샘물관리법에 일반세균 검사는 4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조후 12시간이내에만 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유통중에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이들 부서의 의견 대립은 서울시가 『관련부서간 해석 차이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먹는샘물관리법 제정후 신속히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개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생수는 5종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직접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일반세균 검사는 의미가 없는 만큼 당장 관련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병원성 미생물 검사는 생수 완제품에 국한된 것』이라며 『음식점에서 개봉후 내놓는 생수의 일반세균 검사를 막는 환경부의 논리는 국민의 건강보다 생수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음식점 생수에 대해 일반세균 검사를 계속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생수공급업체가 환경부의 주장을 들어 계속 반발할 경우 입장이 난처하다』면서 『관련부처가 조속히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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