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음식점이나 약국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꿀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처럼 가구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해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조권기준도 크게 완화된다.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는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다
그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던 다가구주택도 건축물대장 등록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꿀수 있다. 이에따라 다가구도 다세대처럼 독립가구로 등기절차를 거쳐 아파트나 연립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됐다. 역세권이나 대학가주변의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싸게 매입, 다세대로 전환해 월세 등 임대사업을 벌이면 적지않은 임대수입을 올릴수도 있다.
◆용도변경 쉬워진다
근린생활시설 용도군의 세부용도로 분류되는 다방 음식점 당구장등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업종을 변경할수 있게 된다.
◆다세대, 단독주택 일부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영업허가 기준만 맞추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물 일부를 음식점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사용할수 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던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꿔 살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릴수도 있다.
◆일조기준이 완화된다
택지개발지구등 신개발지역이나 앞뒷집간 합의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에서도 정남방향에서 띄어 건축할수 있게 된다. 일조기준으로 토지이용도가 낮았던 도로 북쪽 땅을 보다 쓸모있게 활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개정 건축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다가구의 단독주택으로 분류, 다세대로 용도변경
개별등기 개별등기 불허 후 개별등기 가능
다가구 주택 3층이하 건물에 19가구로 층수 제한없이 3개층에
건축기준 제한 19가구이하로 제한
높이제한 도로폭의 1.5배이내 구역별로 최고 높이
일괄 지정
용도변경 세부용도 10개군으로 세부용도를 5개군으로 줄이고
신고제전환 분류, 같은 용도군내 같은 용도군내 변경은 건축물
변경시 영업허가 대장 변경 절차 없이 자유롭게
지하층 인정기준 주택은 층높이의 1/2이상, 층높이의 1/2이상으로 통일
기타는 3/2이상
일조기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남방향으로도 가능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
건물간 연결 명문화규정 없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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