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에게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점검한 결과 농림·건교·행정자치·산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기관이 폐지된 규제를 임의로 수정, 존치시키는 등 24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관련공무원을 문책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규제개혁위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 이를 임의로 존치시키는 등 건교·환경·농림부 등 5개 부처에서 총 82건의 규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존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 불필요한 서류를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등 폐지된 규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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