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도 곧바로 또 다른 민영주택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9일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개별등기를 통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6월21일부터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경기를 살리고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및 건축법 개정안 등을 각각 마련, 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개발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에 대해 한번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가구 2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35세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는 우선 공급권을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8일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9일부터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오는 6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주택수리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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