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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내집마련] 달라진 청약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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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내집마련] 달라진 청약환경

입력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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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아파트 청약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가구 2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당첨후 2년동안 재당첨을 막던 제한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오래된 순서대로 1순위 우선자격을 주던 제도도 없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해 주택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의 활용도도 한결 높아지게 됐다. 내집마련 전략을 다시 짜야할 때다.◆당첨후 언제든 다시 청약 가능하다

공공개발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전에는 한번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에 맞춰 청약전략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3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잘 골라보면 3순위부터 곧바로 도전해 볼만한 아파트도 적지않다.

이번 재당첨 기간제한 폐지는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에만 해당된다. 서울 동시분양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물량들처럼 건설업체들이 자기 사업부지에 짓는 일반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이미 지난해 6월 사라졌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은 현행대로 5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2채 이상 집가진 사람도 1순위

그동안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되더라도 2순위부터만 청약이 가능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서민들에게 더 많은 청약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1가구 2주택 소유자라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2년이상 가입하고 금액이 일정수준(청약예금의 경우 서울 300만원)을 넘어섰다면 1순위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 순서 무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공급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20배수)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게 된다. 2~3년후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주택자는 11월 이전에 청약통장 쓰는 것이 유리

청약통장에 든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았다. 하지만 6개월뒤인 11월8일부터 이같은 「0순위」권리가 사라지게 됐다. 다른 청약통장 가입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청약에 도전해야한다. 따라서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11월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국민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을 분양전(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동안 무주택자에서 분양시 무주택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미분양주택도 그동안 임대사업자나 세입자 등에게 먼저 공개분양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을 상대로 곧바로 선착순 분양할수 있도록 했다. 문의: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504-9135,500-4122~3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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