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정보를 이용, 4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된 J일보 K차장은 7일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K차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혐의사실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1면에 보도하고 소속 회사와 부서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차장은 또 『「무세제 세탁기 개발」사실이 모든 언론사에 공개된 보도자료임에도 조선일보가 유독 J일보 기사를 문제삼아 자신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매도한 것은 악의적 보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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