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은행여신 5억원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속성예금(꺾기)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신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대출액의 일부를 예금하는 보상예금을 인정키로 했다.금감원은 7일 구속성예금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구속성예금지도기준」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액이 5억원미만(1개 은행 기준)인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은행의 예·적금 수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수·축협의 공제도 이에 포함시켰다. 다만 중소기업이 예·적금 가입을 희망하거나 대출금 상환 준비를 위한 적립식수신, 장기정기예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또 지금까지 여신실행일 전후 10일이내에 가입한 예·적금을 무조건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자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을 받거나 담보를 강요하는 경우에만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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