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196조)상 「검찰」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 즉 경찰은 수사개시부터 수사방향, 신병처리, 수사종결, 사건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경찰은 수사와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증거및 현장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및 참고인조사 등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발생및 범죄인지를 검찰에 보고하는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예외적으로 연간 100만건이 넘는 경범죄에 대해 검사의 간여없이 최장 29일간 구류형을 처할 수 있는 「즉결심판청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구속·체포영장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형소법 200조).검찰은 이때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과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 승인 또는 기각·보완수사를 지시한다. 영장발부시 경찰은 자체적으로 열흘동안이나 구속수사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등 경찰의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중지 및 수사관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의 주목적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찰 몫이다.따라서 경찰은 사건기록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송치사건에 대해 스스로 보완수사를 벌여 새로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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