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자영사업자 340만명의 재산상황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정부부처별 과세관련 정보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이달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130만명의 신고내용을 전산입력, 8월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한 뒤 210만명내외 자영업자의 재산내역을 자세히 파악해 연말까지 공단에 추가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 소득파악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정보의 국세청 통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병무청이 갖고 있는 해외유학생 자료나 변호사회의 변호사 사건수임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의 자영업자 과표현실화는 정확한 세원확보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파악한 자영업자 과표현실화 정도는 52%로 추계됐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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