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의 한나라당 변호인단(정인봉·鄭寅鳳, 심규철·沈揆喆변호사)은 7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에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양천구 목동관사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유지사와 김피고인간에 피해금품 액수 등에서 차이가 커 유지사 관사에 대한 현장검증과 김피고인의 범행재연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지사가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을 통해서라도 유지사와 김피고인의 대질신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인천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지사가 관사내부를 원상회복시켜 현장검증에 응할 것과 관사에서 치워버린 집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인지 사비로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미화 12만달러의 실체와 관련, 김피고인의 공범 김영수(金永洙·47)피고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3월11, 12일사이 안양G호텔 주차장에서 김강룡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앞에서 달러뭉치 2, 3개를 보았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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