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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사-약사 합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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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사-약사 합의 '불투명'

입력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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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와 약사단체간의 합의안 마련 시한(9일)이 임박했으나 두 단체가 여전히 핵심 쟁점에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7일 보건복지부와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6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6일부터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며 막판 절충을 하고 있다.

시민대책위의 의약분업안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분업대상으로 하고, 일부 주사제등 모든 전문의약품을 분업대상 의약품으로 하고 있다. 또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과 상품명을 병용하되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필요한 경우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단체는 의약분업의 여러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했으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및 주사제 포함여부 대체조제 허용 종합병원 외래처방전 발행의무화 등 핵심 쟁점에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위 대표간사인 김승보(金承保)경실련 정책실장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견해가 여전히 상충되고 있어 결론을 짐작키 어렵다』면서 『시민단체의 의약분업안에 대한 두 단체의 수용여부및 절충결과를 10일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지난 3월 정부와 국민회의에 의약분업 시행을 내년 7월1일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2개월내에 의약분업 모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대로 내년 7월 시행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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