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아파트를 분양받고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발코니 새시계약을 했다. 건설회사 주선으로 상주한 확실한 기업이라 믿고 대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업자는 지난해 잔금을 송금받고 잠적해 버렸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는 「전혀 아는바나 상관이 없다」고 발뺌만 한다.건설회사의 대답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모델하우스에는 분명히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가 있어 새시업자의 경우 관계자 허가 없이 영업행위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며칠전 어느 교사가 수원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해 피해자들이 합심,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한 결과 건설회사과실 60%의 판결을 받는 적이 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회사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겠다.
/이승룡·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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