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개혁단일안 합의] 의원수 270명.1인2표제 채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개혁단일안 합의] 의원수 270명.1인2표제 채택

입력
1999.05.07 00:00
0 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내년 4월의 16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양당은 이날 「8인 정치개혁특위」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여당의 정치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여야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할 경우 이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양당은 이 단일안을 토대로 야당측과 협상에 착수, 6월말까지 정치개혁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과의 이견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식과 관련, 후보 및 정당에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3대1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한편 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비례대표제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남북·대전, 전남북·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지역과 강원, 제주등 2개 특별구로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 정당이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이 그 권역에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당은 이밖에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금지 선거재판 1년내 완료 강제규정화 투표마감 시간 오후 8시로 연장 경조품 제공시 벌금 200만원 이하(현행 50만원) 부과 점자용 선거홍보물 발간·배포 허용 수화·자막 선거방송 허용 선거 180일전부터 출신·연고지별 인구수 보도·공표 금지 흑색선전시 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의 방안에도 합의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