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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공제조합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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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공제조합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입력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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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건설회사(원사업자)가 부도가 난후 발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하청업체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수주때 보증을 서온 건설공제조합이 부도난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청업체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다. 이때문에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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