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내년부터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제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기존의 수지(手指)식 경매제도는 응찰자들끼리 담합의 여지가 많아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재 2개 도매시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전자경매제도를 전국 16개 도매시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자경매란 농산물 응찰에 참여한 중매인들이 무선응찰기로 가격을 제시하면 전광판에 각 중매인들의 응찰가격이 공개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경매방식이다.
농림부는 또 불법임대등 부조리근절과 각 시장 경영효율화방안등을 겨냥한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개혁방안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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