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6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업체 임직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검사1국장 박동수(朴東洙·53·대한생명 관리인 겸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지난해 금융감독원 출범이후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7년8월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 재직시 사조상호신용금고(현 푸른상호신용금고)가 K그룹의 수표 30억원을 다른 자금과 맞바꾸는 수법으로 돈세탁해 준 사실을 적발한 뒤 이 금고 사장 주진규(朱鎭奎·43·구속)씨로부터 『임직원 처벌을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사조신용금고는 법인이 문책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자의 경우 실무자 1명이 3개월 감봉조치를 당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은행감독원이 당초 실무자 1명 면직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징계권자인 재경부에 건의했던 사실을 확인, 재경부 관계자들이 금품로비를 받고 징계수위를 낮춰주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K그룹이 세탁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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