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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단일안] 개선흔적... 개혁미흡...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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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단일안] 개선흔적... 개혁미흡... 위헌소지

입력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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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진통끝에 정치개혁 단일안을 내놓았다. 일부 개선된점도 있으나 저비용·고효율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일부 위헌논란도 일고 있다. 이제 야당과의 협상국면이나 여야의 시각차가 커 여당이 목표하는 6월말까지 협상이 매듭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단일안내용 및 문제점 여야협상전망을 살펴본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양당 단일안으로 최종 확정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 제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각 정당의 지역분할 구도를 깨고 전국정당화를 지향하자는 것이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회의나 자민련도 영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내고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의 명분 때문에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양당이 합의한 투표방식은 1인2표제. 지지 후보와 정당에 별도로 투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과 지지 정당이 다를 수도 있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의 명단, 즉 정당명부를 작성하고 그 권역에서의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비례대표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남북·대전, 전남북·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과 강원, 제주 등 2개의 특별구로 결정됐다. 특별구를 두게 된 것은 인구비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이 지역은 거의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특별 배려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역 의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대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다. 전국정당화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선 가능한한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국민회의측은 1대1 안까지 주장했었으나 절충과정에서 2대1에서 3대1 사이로 조정됐다.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2대1이 될 경우 지역구는 180명으로 줄고 비례대표는 9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는 현재(253명)보다 73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3대1의 경우를 상정하면 지역구는 202명, 비례대표는 68명이 된다. 어떤 경우든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선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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