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후 회생여부가 불투명했던 미도파백화점이 법정관리 인가를 얻어내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외환은행과 성업공사등 미도파의 금융 및 상거래 채권단은 7일 서울 민사지법에서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최종 관계인모임을 갖고 미도파의 「정리계획안」에 담긴 자구계획에 대부분 동의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7일 열린 제3차 관계인 모임에서는 각각 16%, 12% 채권을 보유한 국민은행과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성업공사는 지난 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입장을 바꿔 법정관리에 동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동의해주지 않더라도 나머지 채권단이 모두 법정관리에 찬성표를 던질게 확실해 미도파는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미도파의 모기업인 대농의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미도파가 명동점과 청량리점의 처분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정관리에 동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도파측은 명동점과 청량리점을 매각하는 한편 금융기관 정리채권인 4,278억원 중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6년 이후 5년간 균등변제하며 무담보채권은 연 2%의 금리를 적용, 분할 지급하는 자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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