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공사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파업(4월19~26일)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노조와 석치순(石致淳)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공사는 또 판결전 피해보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월 1억4,000여만원인 노조조합비와 노조집행부(전임자 25명, 지회장 43명)의 월 급여 50%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내기로 했다.
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운송 수입금 감소분 24억3,000만원, 외부 인력의 비상수송대책지원비 15억원, 서울시 공무원등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000만원 등 57억8,0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사는 이중 39억3,000만원의 손배소를 우선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용기자 jyng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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