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위스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을 경품으로 내건 광고를 하고 있는 ㈜진로와 두산씨그램에 대해 즉시 광고를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복지부 박용주(朴容周)건강증진과장은 『두 회사의 주류 경품광고는 주류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진로와 두산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광고는 중단하되 경품행사는 공정거래법상 경품행사 제한이 올해부터 풀렸다는 이유로 그대로 계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는 지난달 28일부터 자사 위스키제품「임페리얼」에 5돈짜리 금화를 경품으로 내건 광고를 하고 있으며 두산도 이에 맞서 이달 들어 위스키 「윈저」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순금 20돈」「순금 12돈」「순금 5돈」등의 경품을 내걸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에도 소주에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냈다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경품행사를 중지한 적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내용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0호는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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