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8월1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민노총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평양을 방북했다 4일 돌아온 대표단이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이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으며 내년 8월에는 서울에서 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대회 공식마크로 한반도지도에 축구공을 그려넣은 도안을 사용키로 했으며 대회준비를 위해 양측에서 5명씩의 위원을 두고 부위원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축구단 선발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세부적인 사안은 공동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또 8월 평양대회에 이어 내년 서울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북한측과 협의,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정례화시킬 계획이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민노총이 북측에 제의, 지난 3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담에서 긍정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민노총 대표단의 평양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해 성사됐다.
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외에도 민족의 화해와 교류 추진을 위해 교사나 보건의료노조원 등 남북간의 또다른 인적교류 방안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는 이날 이들이 방북승인기한을 넘긴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규제통일위원장등을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정부가 승인한 방북기한을 4일이나 넘겨 북한에 체류, 방북승인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들을 불러 방북승인 기한을 넘긴 경위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씨 등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연장 체류했다면 국가보안법(회합·통신)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북한측이 선전목적으로 이들의 귀국을 방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사법처리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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