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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기제 도입의미] 수사권독립 이중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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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기제 도입의미] 수사권독립 이중포석

입력
1999.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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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중립'논란 벗고 검찰.야당 거부감 차단 -국민회의와 경찰청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찰청장 임기제」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아킬레스건(腱)이다.

즉 수사인력 자질향상및 수사과정의 인권시비 차단대책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독립 반대논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공권력 중립」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수사권독립에 대한 검찰과 야당측의 거부감을 덜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간 경찰청장 임기제는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 제한」과 함께 검·경의 정치적중립을 위한 핵심장치로 꼽혀왔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돼 중앙 및 지방정치의 외풍이 경찰운영에 파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짐으로써 이에 따른 보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현 정부도 대선공약을 통해 「경찰의 중립화와 자치경찰제, 경찰 독자수사권 부여가 동시에 검토돼야 할 사안」임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치안총수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있고 효율적인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경찰은 또 청장임기제가 조직내부의 결속력과 사기 진작 등의 부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총수가 소신을 갖고 책임있는 치안행정을 펼 수 있어야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의미가 있다』며 『경찰청장 임기제는 역대 정권마다 야당측이 줄곧 제기해온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별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치안총수가 검찰총수와 같이 2년의 임기가 보장될 경우 대(對)검찰관계도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협력」으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당정은 경찰청장 임기제를 자치경찰제안에 포함시켜 「법안작성 실무팀」을 구성, 단일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여당 공동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당정은 청와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하고 국회 법안통과가 지연될 경우 늦어도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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