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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단체] 민주교육지원법안 국회 청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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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단체] 민주교육지원법안 국회 청원키로

입력
1999.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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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치현안에 대해 성명서나 내고 공청회·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미온적 비판활동에 그쳐서는 정치개혁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정치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깔려있다.

한국YMCA와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등 11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결성한 「민주시민교육포럼」은 이같은 맥락에서 우선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잡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단체 위주의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시민·사회단체의 상호지원과 협력을 통해 시민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출연 교육발전기금을 설치, 시민단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포럼의 김기현(金起鉉)기획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망라된 프로그램이어서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단체들의 독자적인 준비도 활발해 서울YMCA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국회에 대응하는 「민회」를 구성, 적극적인 제도정치권 견제에 나설 것을 검토중이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시민정치교육위원회」를 창립, 시민정치의 확산을 위한 연구와 시민교육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제2건국위원회의 국민의식 개혁 및 시민참여 활성화안과 맞물려 교육계로도 파급, 최근 국민윤리학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협의회도 출범했다. 협의회측은 이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

이 밖에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도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추진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민단체와 학계의 시민정치교육에 대해 한 관계자는 『강좌식교육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참여자 중심의 교육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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