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우·고려대교수· 경제학 -정부가 가진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여 자본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닻을 올린 공기업 민영화가 겉돌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계획은 그 일정과 대상기업만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야 한다」는 논리로 포철, 담배인삼공사 등 초우량공기업의 일괄 경영권 매각정책 또한 지난 해에 발표한 바 있다. 외화유치에 장애가 된다면서 동일인 지분한도 등 규제의 철폐로 2000년까지 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었다. 외환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던 당시에는 이같은 계획도 어느 정도 수긍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였다. 실물경제가 완전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외환보유고가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작년과 같은 외환위기적 상황에서 탈피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이제 외화유치가 공기업 민영화의 최우선과제는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경영의 효율성제고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조속한 실현, 대량실업사태의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재정수입확보가 민영화의 부수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무리 재정수입확보가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수입 확보라는 부수적 목표를 위한 공기업 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보다 궁극적 목표인 효율성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작년에 민영화계획이 발표될 때와는 매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우선 증권시장이 활성화해 작년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간주되었던 기업공개 및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도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신인도 회복으로 해외예탁증권(DR)발행, 해외증시 직상장 등도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민영화방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따라서 초우량 공기업들을 동일인 지분한도까지 폐지하면서 획일적으로 해외에 매각하려는 계획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
비시장부문(공공부문)도 가능하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마당에 정부가 경쟁력이 충분한 공기업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방식은 상황이 호전된 만큼 호전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이제 국민에게 그 이익의 일부나마 환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도 그 부분적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영권방어를 위해 외국인지분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정적 주주그룹의 결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DR발행, 외국증시 직상장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한다. 민영화과정에서 파생될 대규모 실업발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경영권이 해외에 넘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재입안하여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첨단무기인 미사일도 목표물을 정확히 강타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궤도수정이 이루어진다. 정부정책도 상황이 변하였다면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궤도수정이 바람직하다.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궤도수정 없이 민영화계획이 현상태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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