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申泰暎부장검사)는 4일 지난달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에 참여,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309명중 사안이 경미해 약식기소 대상으로 분류된 노조원 200여명에 대한 벌금액수를 종전보다 대폭 올려 구형키로 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과거 사안이 경미한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100만~200만원 정도 벌금을 구형해 오던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과거 약식기소된 노조원들의 벌금을 노조가 조합비로 대신 내주던 관행을 없애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하면 각 개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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