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2차대전후 제정된 「평화 헌법」을 기념하는 일본의 52주년 헌법기념일. 매년 이날이면 헌법을 비롯한 법제도 논의가 봇물을 이루지만 올해는 「평화헌법 고수」 주장이 유난히 약화해 눈길을 끈다.94년 이래 매년 헌법관련 제언을 내놓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자위대에 영역(영토·영해·영공)경비 임무를 부여하고 무기사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긴급 제언」을 제시하고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의 이날 제언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경비의 최종 임무를 자위대에 맡기는 자위대법 개정과 국제법규·관례에 의거한 무기사용기준(ROE) 정비에 의한 자위대의 무기사용권 확대 내각법 개정을 통한 총리권한의 강화 관련 영해·접속수역법의 개정 등이 골자. 또 자위대와 해상보안청·경찰의 연대 강화, 고속정 증강 등 영해경비에 필요한 장비의 충실화도 함께 강조했다.
이같은 제언은 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 확대 등이 결과적으로 헌법 9조의 「무력행사 포기」 규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해석, 또는 개정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미우리신문과 함께 적극적 개헌 주장을 펴 온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4%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20대의 58%, 30대의 50%가 개헌에 찬성, 「제도 피로」에 빠진 일본 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한 개헌론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현행 헌법의 고쳐야할 부분으로 「2원제를 비롯한 국회 관련 규정」이 28.3%로 가장 높았고, 「전수방위」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주장한 응답이 27.4%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해 온 아사히(朝日)신문은 「개인이 존중되는 내일을」이라는 사설에서 무성한 개헌 논의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히노마루(日ノ丸)와 기미가요(君ガ代)가 국기·국가로 인정된다고 해서 게양·제창을 개인에게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