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나 수시공시사항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업체 등이 내놓는 각종 공시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과징금부과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합병신고서, 수시공시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재경부를 통해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행정조치나 형사처벌만 가능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으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허위공시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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