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실력저지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변칙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과 99년도 추·하곡수매가 동의안, 「국회정치개혁특위활동시한 연장의 건」 등 5개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공동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표결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는 등 정국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본회의후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언론에 간섭할 수 있는 제도를 날치기로 확립했다』고 비난하고 4일 「민주수호투쟁위」를 열어 여당의 변칙처리를 국민에게 직접 고발하기 위한 국정보고대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8시32분께 야당의원들의 저지를 피해 의원석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추·하곡수매가 동의안 등 2건을 먼저 처리했다.
김부의장은 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을 실시했으나 정확한 찬반의석수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포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4차례 총무회담을 통해 공무원 개방임용범위의 축소, 여성부 신설, 국정홍보처 명칭 변경, 중앙인사위의 총리실 직속 설치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별로 20% 범위내에서 외부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임용개방제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상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사·정 3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협의토록 의무화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은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18세이상인 직계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병무청장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확인후 관보에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승우 기자swyoo@hk.co.kr 최성욱 기자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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